홍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아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4호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2. 2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홍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2024.9.2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1., 2025.9.25.>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5.9.2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2.21, 2020.7.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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