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홍천군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홍천종합운동장홍천종합운동장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1(태학리)보조경기장 포함
홍천종합운동장홍천종합운동장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태학리)보조경기장 포함
홍천종합체육관홍천종합체육관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태학리)
홍천종합테니스장홍천종합테니스장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67(태학리)
홍천궁도장홍천궁도장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9(태학리)
홍천양궁장홍천양궁장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5-1번지
홍천씨름장홍천씨름장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8-1번지
홍천야구장홍천야구장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실내게이트볼장실내게이트볼장홍천군에서 설치한 모든 실내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홍천군민 스포츠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5-1(태학리)
실내체육관실내체육시설홍천군에서 설치한 모든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생활체육공원홍천군에서 설치한 모든 생활체육공원
홍천탁구장홍천탁구장홍천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46(희망리)
홍천물놀이장홍천물놀이장홍천군 홍천읍 열산골길 20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1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홍천군에서 설치한 모든 파크골프장신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천군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별표 2]중계방송기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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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2]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료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개인단체비 고
육상경기장(트랙)2시간20,000원2,000원2,000원1,5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축구경기장(천연잔디)2시간100,000원2,000원2,000원1,5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보조경기장(트랙)2시간20,000원2,000원2,000원1,5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실내체육시설2시간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실내체육시설1월100,000원100,000원100,000원10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전 광 판1일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음향시설1일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전기요금2시간주간 : 5,000원 야간 : 25,000원주간 : 5,000원 야간 : 25,000원주간 : 5,000원 야간 : 25,000원주간 : 5,000원 야간 : 25,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0명 이하이용객 500명 이하20,000원2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1~1,000명이용객 501~1,000명40,000원4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1~5,000명이용객 1,001~5,000명60,000원6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액 5,001~10,000명이용액 5,001~10,000명80,000원8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01명 이상이용객 10,001명 이상100,000원10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개인단체비 고
종합체육관2시간40,000원2,000원2,000원1,5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음향시설1일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전기요금2시간6,000원6,000원6,000원6,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냉,난방기2시간냉방 : 80,000원 난방 : 90,000원냉방 : 80,000원 난방 : 90,000원냉방 : 80,000원 난방 : 90,000원냉방 : 80,000원 난방 : 9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0명 이하이용객 500명 이하20,000원2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1~1,000명이용객 501~1,000명40,000원4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1~5,000명이용객 1,001~5,000명60,000원6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액 5,001~10,000명이용액 5,001~10,000명80,000원8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01명 이상이용객 10,001명 이상100,000원100,000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경기장별구분구분사용 시간사용료사용료전기요금비 고
경기장별구분구분사용 시간평일주말 (공휴일)전기요금비 고
실외 테니스장개인홍천군민2시간10,000원13,000원2,000원○ 코트 1면 기준 ○ 전기요금 - 04월~09월: 18시 이후 - 10월~03월: 17시 이후
실외 테니스장개인관외2시간20,000원26,000원4,000원○ 코트 1면 기준 ○ 전기요금 - 04월~09월: 18시 이후 - 10월~03월: 17시 이후
실외 테니스장상주클럽상주클럽1개월20,000원(1인 기준)20,000원(1인 기준)무료○ 월 사용은 상주클럽만 가능
실내 테니스장개인홍천군민2시간20,000원30,000원포함○ 코트 1면 기준
실내 테니스장개인관외2시간40,000원60,000원포함○ 코트 1면 기준
실내 테니스장상주클럽상주클럽2시간10,000원15,000원포함○ 코트 1면 기준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궁 도 장2시간10,000원2,000원1,500원
궁 도 장1월20,000원100,000원
전기요금2시간5,000원무료무료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양 궁 장2시간10,000원2,000원1,500원
양 궁 장1월20,000원100,000원
전기요금2시간3,000원무료무료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씨 름 장2시간10,000원2,000원1,500원
씨 름 장1월20,000원100,000원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족 구 장2시간15,000원2,000원1,500원○ 경기의 경우 1면당 단가 적용
족 구 장1월20,000원200,000원○ 경기의 경우 1면당 단가 적용
전기요금2시간1,000원무료무료○ 경기의 경우 1면당 단가 적용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비 고
야구장1시간20,000원
전기요금1시간5,000원
전광판1시간15,000원
조명1시간20,000원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실내게이트볼장2시간10,000원2,000원1,500원
실내게이트볼장1월20,000원100,000원
전기요금2시간5,000원무료무료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 고
체 육 관2시간30,000원2,000원1,500원○ 홍천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관에 적용 ○ 체육관내 부속시설 사용 시 50% 적용
체 육 관1월20,000원200,000원○ 홍천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관에 적용 ○ 체육관내 부속시설 사용 시 50% 적용
전기요금2시간10,000원무료무료○ 홍천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관에 적용 ○ 체육관내 부속시설 사용 시 50% 적용
냉,난방기2시간8,000원무료무료○ 홍천종합체육관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관에 적용 ○ 체육관내 부속시설 사용 시 50% 적용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연습비 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개인단체비 고
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2시간100,000원2,000원2,000원1,5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2시간50,000원2,000원2,000원1,5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테니스장2시간10,000원2,000원2,000원1,5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테니스장1월20,000원20,000원2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족 구 장2시간15,000원2,000원2,000원1,5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족 구 장1월20,000원20,000원2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풋 살 장2시간15,000원2,000원2,000원1,5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풋 살 장1월20,000원20,000원2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전기요금2시간2,000원무료무료무료○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음향시설1일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식 당2시간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식 당1월100,000원100,000원100,000원1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합 숙 소1일100,000원100,000원100,000원1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0명 이하이용객 500명 이하20,000원2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501~1,000명이용객 501~1,000명40,000원4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1~5,000명이용객 1,001~5,000명60,000원6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액 5,001~10,000명이용액 5,001~10,000명80,000원8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수도요금1일이용객 10,001명 이상이용객 10,001명 이상100,000원100,000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의 경우 경기사용료는 1면당 단가임. ○ 전기요금은 야간경기 시 적용 ○ 수도요금은 경기의 경우 적용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연습연습비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경기개인단체비고
홍천탁구장2시간10,000원2,000원1,500원※1월 사용권은, 단체기준 20인 초과 시 1인당 사용료 10,000원 추가
홍천탁구장1월20,000원200,000원※1월 사용권은, 단체기준 20인 초과 시 1인당 사용료 10,000원 추가
경기장별사용 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면제비고
경기장별사용 시간개인(관외)개인(관내)면제비고
홍천물놀이장1일10,0007,0007세 이하
경기장별세부시설사용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경기장별세부시설사용시간개인단체비고
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실내암장 실외암벽1일1명당 2,000단체인원수 ×기본요금 ×80%-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사용료 면제 - 10명 이상을 단체로 본다
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실내암장 실외암벽1월1명당 30,000단체인원수 ×기본요금 ×80%-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사용료 면제 - 10명 이상을 단체로 본다
경기장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파크골프장개인10,000원18홀, 1회 2시간 기준임 클럽 월간 사용료는 홍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함
파크골프장개인(홍천군민)5,000원18홀, 1회 2시간 기준임 클럽 월간 사용료는 홍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함
파크골프장단체(1명당)8,000원18홀, 1회 2시간 기준임 클럽 월간 사용료는 홍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함
파크골프장단체(홍천군민, 1명당)4,000원18홀, 1회 2시간 기준임 클럽 월간 사용료는 홍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함
파크골프장클럽 월간 사용료회원수*5,000원18홀, 1회 2시간 기준임 클럽 월간 사용료는 홍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 공통사항(시설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2. 체육 이외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3. 경기는 각종 대회를 말하며 그 외 개인, 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연습으로 본다.
 4. 시간 사용의 경우 단체는 1인당 요금이며, 단체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개인이나 단체의 월 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체육시설별 사용료
 1. 홍천종합운동장 사용료

2. 홍천종합체육관 사용료

3. 홍천종합테니스장 사용료

4. 홍천궁도장 사용료

5. 홍천양궁장 사용료

6. 홍천씨름장 사용료

7. 홍천족구장 사용료

8. 홍천야구장 사용료

9. 실내게이트볼장 사용료

10. 실내체육관 사용료

11. 읍ㆍ면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12. 홍천탁구장 사용료

※ 경기의 경우 1테이블당 단가 적용

13. 홍천물놀이장 사용료

※ 관내: 홍천군, 관외: 홍천군을 제외한 지역
※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한해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권 지급
14.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사용료

15. 파크골프장 사용료

[별표 3]상행위등 사용료

종 별사용료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문 게시1등급(20㎡이상) : 7,000원 2등급(7㎡이상) : 5,000원 3등급(7㎡ 미만) : 3,000원○ 1건당 시설사용 허가기간에 한함
에드버룬 및 유사 게시물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당 : 5,000원
프로그램 판매 행위장내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행위1분이내 표출당 : 30,000원단, 영상물 편집 완성품에 한해 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6.12 조례 제2026호〉
상해위등 사용료

[별표 4]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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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체육시설및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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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 2018.5.24, 2021.12.10.>1. 삭제 <2018.5.24>2. 삭제 <2018.5.2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 개정 2018.5.24, 2021.12.10.>1.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 이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 란 사용자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7.1.>5. "이용자" 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6. <삭제 2025.7.1.>7. "관람자" 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8.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9. "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0. "기본액" 이란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5.7.1.>11. "체육경기" 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12.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관내 부대에서 현역으로 병역근무를 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7.1.>13. "학생"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을말한다14.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15.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16. "성인" 이란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17.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 2021.12.10.>③ 이용자는 별표 1의2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개정 2018.5.24, 2025.7.1.>④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1.1, 2021.12.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3. 직장 및 동호인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2.1.1>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10 제1917호, 2008.6.12 조례 제2026호, 개정 2021.12.10.〉1. 하계(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8.5.24>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개정 2012.1.1, 2018.5.24., 2025.7.1.>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 2021.12.10., 2025.7.1.>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2(홍천물놀이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

제10조의2(홍천물놀이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물놀이장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제2조에 따른 홍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환급 할 수 있다.② 상품권은 개인당 5천원권의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2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18.5.24>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21.12.10., 2022.10.11.> <신설 2018.5.24>1.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다.「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 <개정 2025.7.1.>2.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가. 다음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사. 유소년, 초·중·고·대학·실업 및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 <개정 2025.7.1.>3. 군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1.>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1.>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1.>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1.>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명 포함)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5.7.1.>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타.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파. 초·중·고 선수 중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 대표선수단 <개정 2025.7.1.>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한다.[신설 2018.5.24] <개정 2020.5.11., 2021.12.10.>1. <삭제, 2021.12.10.>가. <삭제, 2021.12.10.>나. <삭제, 2021.12.10.>2. <삭제, 2021.12.10.>3. <삭제, 2021.12.10.>4. <삭제, 2021.12.10.>5. <삭제, 2021.12.10.>6. <삭제, 2021.12.10.>7. <삭제, 2021.12.10.>[제목개정 2018.5.24, 2021.12.10., 2022.10.1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20.5.11., 2025.7.1.>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 <개정 2018.5.24>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

제17조(전대의 금지)

제17조(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04.5.20 조례 제1851호, 개정 2021.12.10.>

제18조(관람료 등)

제18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 2021.12.10.>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자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개정 2012.1.1, 2020.5.11.>③ 관람료는 관람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1.1>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사용 중지)

제20조(시설사용 중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협회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관련 단체·협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0조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③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물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홍천군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이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5.11.>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홍천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개정 2012.1.1>

제24조(위·수탁의 취소)

제24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사용료등 징수 및 위·수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 징수의 예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 2019.5.20, 2021.12.10.>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삭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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