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31, 2019.4.17., 2024.4.9.>
제2조(의정활동·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월정수당)① 홍천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4.17., 2022.12.30., 2024.4.9.>1.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나. 보조활동비: 월 30만원2. 월정수당가. 2023년: 월 206만 6천원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9.>③ 의원의 임기개시와 만료 또는 퇴직한 달 등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6에 따른다. <개정 2019.4.17., 2024.4.9.>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9.>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9.>[본조신설 2016.12.16.]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홍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