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필의 표지)
제3조(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