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천군 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위 치설치년월일
화천 어린이집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2길 211990. 1. 1
귀염둥이 어린이집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3길 5-141992. 1. 1
하남파랑새 어린이집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3252007. 1. 4
봉오다솜 어린이집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748-32010. 2. 11
늘푸른상리 어린이집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872012. 2. 23
늘푸른햇골 어린이집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3길 79-18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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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화천군 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법인.단체명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원장성 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어린이집 원장주 소
어린이집 원장주민등록번호
시설개요명 칭(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설개요소재지
「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화천군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수수료
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구비서류 : 뒤쪽 확인없 음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군군군군군
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위탁신청서작성→접 수접 수
↑↑↓↓
검 토검 토
↓↓
심 의심 의
↓↓
결재, 선정결재, 선정
↓↓
교부부계약서작성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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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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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갑갑갑화 천 군 수화 천 군 수화 천 군 수
을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
을주 소 (법인명)주 소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 ) 어린이집( ) 어린이집설치년월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보 육 정 원명
(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화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내용 : “별 첨”계약내용 : “별 첨”계약내용 : “별 첨”계약내용 : “별 첨”계약내용 : “별 첨”계약내용 : “별 첨”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화천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화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 (인)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당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1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2.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4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5.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화천군 소속 공무원인자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보육정책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0조(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0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4조(어린이집 설치 등)

제14조(어린이집 설치 등)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5조(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5조(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천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제17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24.12.30. 조례 제2795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제18조(위탁의 조건)① 어린이집의 장은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1. 시설의 장2.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4. 지역사회 인사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④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12.29 조례2384호>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9.>1. 어린이집 유지ㆍ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3.9.>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신설 2023.3.9.>3. 보조인력 인건비 <신설 2023.3.9.>4. 교재교구비 및 특성화ㆍ특별활동비 <신설 2023.3.9.>5. 어린이집 급식비 <신설 2023.3.9.>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신설 2023.3.9.>7.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3.9.>8. 전기안전검사비 및 차량운영비 <신설 2023.3.9.>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3.9.>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4. 삭제 <2018.4.5 조례 제2406호>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2018.4.5 조례 제2406호>, <개정 2022.12.21.>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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