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반내용제재사항비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준용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화천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해당업체 30일간 반입금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시설물파손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차량 30일간 반입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 비 고 ]
1. 위반차량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2. 반입금지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기간인 10일 이상을 적용한다.

[별표 2] 시설사용자준수수칙(제5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자준수수칙 (제5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절기에는 09:00~18:00 하절기외는 09:00~17:00 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2. 시설사용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화천군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시 차량속도 20㎞/h 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시 계근대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감시원으로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차량 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