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회원구분30명미만30명이상~50명미만50명이상~80명미만80명이상
지원규모100㎡ 이내132㎡ 이내148㎡이내165㎡이내
대수선개보수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지원 단, 2천2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로 지원 받은 건물은 3년간 미지원 (당해연도 미포함)최근 3년간(당해연도 포함) 2천2백만원 이내 한도에서 지원
지원구분품목내구연한지원조건지원한도
필수TV9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냉장고10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김치냉장고9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에어컨10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벽걸이 에어컨10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정수기7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필수공기청정기9년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희망노래방기기-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희망안마의자-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희망의자,탁자-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수리 불가 또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수리 불가 판정서 제출시· 개소당 연 1개 품목 · 지원 품목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 수량 조정 가능 · 안마의자는 노인 회원수 100명이상 일 경우 2대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
1. 신축 또는 재건축의 지원 규모는 노인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대수선·개보수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한다.
 

[별표 2] 
 장비(물품)보강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호에 따른 “마을경로회관”을 말한다.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마을경로회관”이란 마을회관과 경로당 기능을 겸한 복합건물을 말한다.4. “기능보강사업”이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기능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 교육,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노인 및 마을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경로당 지원)

제7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자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능보강사업비2. 운영비3. 냉ㆍ난방비4. 프로그램 운영비5. 정보 제공용 신문 보급비6. 급식 도우미 지원비7. 양곡 구입 및 택배비8. 대한노인회기 구입비9. 살균 소독 및 방역비10.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비11. 화재 및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1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경로당의 등록 현황,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및 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 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제8조(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① 신축 및 재건축 시에는 마을경로회관으로 건립하며, 행정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주민 이용에 현저한 불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신축 및 재건축 지원은 마을(노인회)이 건축 허가가 가능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신축 또는 재건축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횡성군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2. 건축된 지 3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3. 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철거되는 경우.다만, 건물분에 대한 수용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4.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5.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부지를 매입·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한 건축물 또는 토지는 군 소유로 한다.

제9조(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등)

제9조(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개소당 1억 2천만원 이내에 증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화장실 설치 또는 주방 확장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내력벽 훼손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주민수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내 공간이 협소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대수선 및 개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주방 개조 또는 벽면 트임 등의 구조물을 개조하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2.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4. 붕괴 위험·누수·보일러 교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이 경우 경과 연수에 관계없이 타당성 조사 후 지원한다.③ 장비보강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부대시설)

제10조(부대시설) 군수는 경로당 기능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 또는 재건축 시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당 포장2. 축대 설치3. 울타리 설치4. 배수로 설치

제11조(마을회관 지원)

제11조(마을회관 지원)①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수선 및 개보수2. 화재 및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② 마을회관 대수선 및 개보수 사업 지원시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장비보강을 제외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받은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경로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건축물의 임대, 양도, 교환 또는 담보 제공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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