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금연구역 표지판(예시)

 다. 도시공원 표지판(예시)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내에 일부분을 금연구역 표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표지판의 색깔이 변질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시)

제3조(금연구역 표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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