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배점심사기준평점
1. 영농(생산, 영업) 경력7○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 이상
6○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 미만
5○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 미만
2. 유명도 및 성취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취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농․특산물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농․특산물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농․특산물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농․특산물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농․특산물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농․특산물 세부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농․특산물 세부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유통 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목배점심사기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9○ 연 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7○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시 매 건당 2점 부여
합계점
평가방법 ○ 위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위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위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위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처분대상해당조문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처분대상해당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조례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1호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나.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2호
1)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제조․가공․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2)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3) 군수의 동의 없이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4) 지적재산권 등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5)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아니하여 판매한 경우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6)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3월사용정지 6월계약해지
7) 지정된 품질규격의 위반이 경미하여 소 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8) 사용품목의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된 경우사용정지 1월사용정지 6월계약해지
처분대상해당 조문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처분대상해당 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다. 조례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3호계약해지계약해지계약해지
라.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4호납기경과 1회독촉납기 경과 2회계약해지
마.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5호
1) 특산물 및 가공품인 때 주원료로 횡성 산 특산물 및 농산물을 이용하지 아 니한 경우사용정지 3월사용정지 6월계약해지
2) 사용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을 혼합․출 하한 경우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3) 불량한 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부적정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한 경우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4) 사용품목(원재료 포함), 재배포장(생산 시설),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5) 「식품위생법」 또는 농약안전사용기 준 등 안정성 확보관리에 위반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6호사용정지 3월사용정지 6월계약해지
6) 공동상표 및 사용품목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계약조건, 명령이나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7호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사. 조례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8호시정명령사용정지 6월계약해지
아. 조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사용상품을 유출한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9호시정명령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자.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조례 제16조 제1항제10호사용정지 3월계약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심사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동브랜드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중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공동브랜드사용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사용품목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신 청 인단체명(성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 두, ㎡)(ha, 두, ㎡)(ha, 두, ㎡)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재지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기 제작기 제작기 제작기 제작신규 제작신규 제작신규 제작신규 제작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규격수량수량수량규격규격수량수량
포장재 사용신청포장재 사용신청
사용원료사용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가공품에 한함)(가공품에 한함)주된 생산지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기간 연장, □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증 재교부)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경유 ) 읍장․면장(인) 횡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
첨 부 서 류(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통)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첨 부 서 류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확인 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5.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함)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확인 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5.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함)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확인 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5.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함)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확인 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5.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함)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6.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6.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6.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6.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6.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단체명 (성 명)대표자(참여자수 : 명)
사용품목출하계획량
이 사람(들)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횡 성 군 수 귀하이 사람(들)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횡 성 군 수 귀하이 사람(들)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횡 성 군 수 귀하이 사람(들)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횡 성 군 수 귀하
단체명(성명)대표자(참여자수 : 명)
사용품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 성취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공동브랜드사용 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 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신 청 인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참여자수참여자수참여자수참여자수명명명명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야분야항목항목항목항목항목항목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취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 인센티브라.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
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월일등록번호사용권자명주소품목 (품종)등록내용사용료확인
제 호
품질관리원증증명
사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 사람은「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위 사람은「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번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일자내용내용확인확인일자일자내용내용확인
등록번호제200 - 호제200 - 호제200 - 호제200 - 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사용권자품 목품 목품 목
주 소 (소재지)(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용기간
월별출하량판맥금액 (천원)월별출하량출하량판맥금액 (천원)월별월별출하량판맥금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1. 특산물은 이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2. 계약기간연장 신청은 위 첨부서류 중 공통(제1호․제2호)서류와 품질인증서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재교부 신청은 공동브랜사용권계약서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1. 개별신청자는 위 대표자란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서약자의 서명 및 날인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개별신청자는 위 단체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횡성군 공동브랜드 사용권 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0 년 월 일
 ○ 상표권소유자 (갑) : 횡성군
 ○ 상표권사용자 (을) : 
 이 계약은 횡성군이 상표를 표장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 )을 다음 각 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횡성군이 소유한 상표(이하 “공동브랜드"이라 한다)을 사용할 경우에 상호간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의 사용” 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권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6. “통상사용권자"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7. “갑”이란 상표권을 소유한 횡성군을 말한다.
 8. “을"이란 갑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공동브랜드의 사용권한
제3조(공동브랜드의 형상) 을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의 형상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이 하 “등록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4조(공동브랜드의 사용권한)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은 통상사용으로 한다.
 ② 통상사용으로 계약된 공동브랜드는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한계) ① 이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갑에게 유보된다.
 ② 을은 제4조의 권리를 이유로 하여 공중도덕을 반하거나 횡성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동브랜드의 사용조건
제6조(공동브랜드 부착의 제한) 을은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브랜드와 사용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상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동브랜드의 형상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표시) 을은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지적재산권(횡성군 등록번호 제 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경로의 투명성과 확보) 을은 갑이 소유한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브랜드의 보호
제10조(신용가치) ① 을은 공동브랜드의 높은 신용가치를 인식하고 마크에 내제된 신용이 횡성군에 속함을 인정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공동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사상품의 신고) 이 계약기간 을의 사용품목과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에 대한 침해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적절차의 효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기타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5장 품질관리 및 감독
제14조(생산상품의 동의) ① 을은 공동브랜드를 부착한 사용품목(포장 재료를 포함한다)을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기 전에 사용품목의 디자인에 대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디자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용품목에 한정하여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생산․가공․제조한 시제품(포장 재료를 포함한다)은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품 3점을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제품의 검사기준은 갑과 검사기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시제품 검사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사용품목의 판매) 을은 갑이 동의한 사용품목의 시제품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품을 생산․가공․제조․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용품목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관리원에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품목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과 그 일관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품목의 생산․가공․제조․판매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17조(사용품목 가격의 신고) 을은 공동브랜드가 부착된 사용품목의 판매가격(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갑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품목의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신용유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9조(사용료 납부) 이 계약에서 을은 갑에게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금액을 갑의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체납시 계약해지) 납부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경과 이후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회 이상 납부시기를 경과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의 해지 등
제22조(계약해지 및 사용정지)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열거된 계약해지 사유 또는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계약해지나 사용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따른 해지 또는 사용정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동브랜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어떠한 사유로 기한 전 해지 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나 기회는 그와 함께 종료하며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 양도) 을은 이 계약에 따라 허가된 어더한 권리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이며, 갑은 서면 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25조(계약의 포괄성) ① 이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당사자 간의 완전한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의 양해사항이나 약정 및 합의를 대신한다.
 ② 이 계약의 추진사항이나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따라야 하며, 별지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26조(통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에 따른 경우 통지를 발송한 후 5일이 경과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서 첫머리 전문부문 기재일자에 발효하고,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년 월 일에 종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표권소유자) 횡성군 대표 횡성군수 (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을 (상표권사용자) (인)
 (주소를 써 넣음) 
 
[별지 제6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성명 기재) 
○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품목(품종) 
 제 류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계약내용 : 붙임 횡성군 공동브랜드사용권 계약서 내용과 같음
○ 사용료 : 면제 또는 납부대상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1.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첨부서류가. 공통 :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나. 농산물인 경우 :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한다)다. 가공품인 경우 :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 특산물인 경우 : 나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하고, 그 사용신청의 접수처는 사용품목별 관리부서로 한다.

제4조(심사 및 심의)

제4조(심사 및 심의)① 품질관리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으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제5조(계약체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계약기간 연장)

제6조(계약기간 연장)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하는 계약기간 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 생산자나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용품목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

제7조(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등 처분기준)

제8조(계약해지 등 처분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품목의 검사)

제9조(사용품목의 검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사용품목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사용품목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3.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및 그 사용품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촉 또는 임명된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관한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해당 사용품목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하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규정)

제12조(세부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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