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11.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