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배점 (점)심사기준평점 (점)
1.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이상 5년 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10○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8○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 계획 불명확
5. 생산(농장)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는 적합한 곳
8○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사육)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목배점 (점)심사기준평점 (점)
7. 생산시설 및 자재10○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사육, 도축, 가공)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수확(사육)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100
※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2.2.>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심사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11.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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