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표1] <개정 2024. 4. 9.>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제2조 관련) 
 
 
하내들 : “하늘이 내려준 들에서 자란 먹거리”라는 뜻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성명)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신청인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품질관리인품질관리인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재배면적재배면적hahahaha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톤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재지농가수농가수호호호호
사용 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 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부원료부원료
사용 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 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사 용 계 획사 용 계 획품 목신청 농가수출하량포장 단위포장사용 매수포장사용 매수사용 기간사용 기간주출하처주출하처
사 용 계 획사 용 계 획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1. 사업계획서 - 농가일 경우 : 농․특산물 생산계획서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가공품 및 기타 생산계획서 - 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방법, 관리방안 등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3. 시흥시 농․특산물 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구분1월234567891011121월
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 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 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 내역서 첨부[별지1-3호]
<사용신청품목 생산계획 기재요령>(뒤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 가공품은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으로 대체함.

○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 농산물 : 재배작기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토양관리실적
 - 농산물 : 파종전 객토, 유기물 투입, 경운, 휴경기간 등 재배토양의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농산물 : 유기질비료 투입량, 화학비료의 사용량, 재배시기별 비배관
 리실적을 기재한다.
○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실적
 - 농산물 : 병충해 종류별, 발생시기별 방제방법에 대하여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재배방법 및 관행적인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방제법
 등과 잡초방제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1. 기타(임산물) 품목은 농산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지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 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참여농가수대 표 자 (생 년 월 일)
품 목출하계획량(년)
상기 본인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사용신청 농가별 재배내역

신 청 자
단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

승인 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승인기간승인품목
승인 번호승인일자성 명주 소승인기간승인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ㆍ특산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사용권”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 대상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으로 한다.

제4조(사용 신청)

제4조(사용 신청)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 신청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받으면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제5조(사용 승인)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씩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표시방법 등)

제6조(표시방법 등)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사용 승인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공동브랜드 승인 농산물에 한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책임)

제7조(사용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① 사용자는 농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사용 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거 농산물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농가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④ 품질관리인은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품질관리인은 사용 승인 품목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정지)

제9조(사용 정지)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 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1년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승인 취소)

제10조(승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5.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6.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사용 승인 취소 시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로 한다.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브랜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협조직 관련 임직원2. 관련학계 전문가·소비자단체 대표3. 지역 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① 시장은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