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5조(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 3년이상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매우 높음
8○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농장)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사육)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10○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사육, 도축, 가공)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수확(사육)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100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 및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전문기관의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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