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별지

시설명기준사용료비 고
대공연장오전 (08:00~12:00)50,0001. 1회 단가임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대공연장오후 (13:00~17:00)60,0001. 1회 단가임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대공연장야간 (18:00~22:00)70,0001. 1회 단가임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대공연장1일 (08:00~22:00)150,0001. 1회 단가임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전 시 실1일50,0001일(하계 09:00~20:00, 동계 09:00~19:00) 사용료임
소공연장1일 (08:00~22:00)50,000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 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연습실 및 다목적실1일20,0001일(08:00~22:00) 사용료임
시 설 별시 설 별기준사용료비 고
악 기피아노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대조명대공연장시간당30,000- 무대기본조명, 특수조명(무빙조명, 롱핀조명, 드라이아이스기 등) 시설 일체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연습사용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사용료 면제
무대조명소공연장시간당15,000- 무대기본조명, 특수조명(무빙조명, 롱핀조명, 드라이아이스기 등) 시설 일체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연습사용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사용료 면제
음향시설대공연장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핀마이크 등 음향시설 일체 〔영상시설(빔프로젝트),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포함〕 - 연습사용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사용료 면제
음향시설소공연장1회1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핀마이크 등 음향시설 일체 〔영상시설(빔프로젝트),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포함〕 - 연습사용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사용료 면제
냉․난방 시설냉․난방 시설시간당연료시가- 대․소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해당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행사 주요내용 (별지 작성 가능)행사 주요내용 (별지 작성 가능)
출연 및 참석 예 정 인 원출연 및 참석 예 정 인 원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출 연 진 : 명 참석예정인원 : 명
주요 공연(전시) 경력 및 연혁 (별지 작성 가능)주요 공연(전시) 경력 및 연혁 (별지 작성 가능)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
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 별지 제1호의1서식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 별지 제1호의1서식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 별지 제1호의1서식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 별지 제1호의1서식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 별지 제1호의1서식 3. 프로그램 안내서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전 시 책임자비고
작품명규 격성명연령주소현직연락처전 시 책임자비고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 시설기본 시설
변경사항사용 시설부대 시설
변경사항기 타기 타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문화예술 회관 사용취소․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횡성군수 귀하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단 체 명)
사용자주소
사용허가 내 용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허가 내 용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공연회수
사 용 료계원원기본시설 사 용 료원부대시설 사 용 료원
기 타
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허가조건 : 1.「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공연(전시) 행사명
사 용 자
사 용 자 주 소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용불가 사유1. 2. 3.
공연(행사)명
사 용 자 (단 체 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주소연락처연락처
공연(행사) 주요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감면요구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사유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횡성군수 귀하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허가 (승인)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허가 (승인) 내용사용시설기본시설
허가 (승인) 내용사용시설부대시설
허가 (승인) 내용공연회수회회
사 용 료사 용 료- 합 계 : 금 원정(₩ ) - 기본시설 사용료 : 금 원정(₩ ) - 부대시설 사용료 : 금 원정(₩ )- 합 계 : 금 원정(₩ ) - 기본시설 사용료 : 금 원정(₩ ) - 부대시설 사용료 : 금 원정(₩ )
※ 조례 제10조 제1항의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해당유무 : 유( ) 무( )※ 조례 제10조 제1항의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해당유무 : 유( ) 무( )※ 조례 제10조 제1항의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해당유무 : 유( ) 무( )※ 조례 제10조 제1항의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해당유무 : 유( ) 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의1서식〕
전시작품 목록(제5조제1항 관련)
 작성자 (인)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취소․변경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제5조제3항 관련)
 승인번호 : 제 호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횡성군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4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통지서(제5조제3항 관련)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횡성군문화예술회관 ( ) 사용
 (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계약서(제11조제1항 관련)
ㅇ 문화예술회관 승인내용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
회관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쌍무계약) 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용료 납부)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조례 제9조제1항「별표」에 따라
 산출한 시설사용료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설비 철거) “을”이 공연(행사)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홍보물을 포함한다)
 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손해배상) ① “을”이 사용기간 중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자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문화예술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횡성군수) (인)
 을(사 용 자) (인)
*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 후 간인을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번지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관”이란 공연장(대·소), 전시실, 연습실, 다목적실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개인, 기관, 단체, 법인)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료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대·소), 전시장, 연습실, 다목적실 등2. 부대시설 : 출연자대기실, 피아노,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1. 영화 : 15일 이내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단체 및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10일 이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5일 이내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 등)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등)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시간과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과 사용료)① 기본 및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까지,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0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유료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등)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ㆍ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 행사 <개정 2023. 5. 23.>나. 국가ㆍ강원자치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3. 5. 23.>다.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라. 회관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마. 횡성문화원, 지역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 전시 및 공연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가. 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공연연습, 무대·전시설비의 설치, 행사준비 및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라. 횡성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마.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검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예매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일부개정 2025.7.14.>④ 제2항의 판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회관 자체의 유료 기획공연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이 기획한 공연, 전시에 한정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 6. 28.>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3.「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신설 2017.12.27.>4.「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9.30.>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2. 타인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3.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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