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단 위 | 사용료 | 비 고 |
| 피 아 노 | 대 형 | 대 형 | 대 형 | 1회공연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피 아 노 | 소 형 | 소 형 | 소 형 | 1회공연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댄 스 플 로 어 (재료비 사용자 부담) | 댄 스 플 로 어 (재료비 사용자 부담) | 댄 스 플 로 어 (재료비 사용자 부담) | 댄 스 플 로 어 (재료비 사용자 부담) | 1회 | 4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합 창 전 용 대 | 합 창 전 용 대 | 합 창 전 용 대 | 합 창 전 용 대 | 1일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덧 마 루 | 덧 마 루 | 덧 마 루 | 덧 마 루 | 1회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대 공 연 장 | 조명 기본 | 조명 기본 | 1회공연 | 5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대 공 연 장 | Follow spot light | Follow spot light | 1회/대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대 공 연 장 | Par light 64 | Par light 64 | 1회/대 | 2,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대 공 연 장 | Par light 46 | Par light 46 | 1회/조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대 공 연 장 | 기본조명초과 | 기본조명초과 | 1회/대 | 2,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소공연장 | 소공연장 | 소공연장 | 1회공연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Dry Ice machine (재료비 사용자 부담) | Dry Ice machine (재료비 사용자 부담) | Dry Ice machine (재료비 사용자 부담) | 1회/대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DMX strobo | DMX strobo | DMX strobo | 1회/대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Fog machine | Fog machine | Fog machine | 1회/대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조 명 | Haze Fog machine | Haze Fog machine | Haze Fog machine | 1회/대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오 전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오 후 | 15,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무 대 연 습 실 | 야 간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대 음향 | 음향기본(유선마이크/모니터스피커 2대) | 음향기본(유선마이크/모니터스피커 2대) | 음향기본(유선마이크/모니터스피커 2대) | 1회공연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대 음향 | 음향반사판 | 음향반사판 | 음향반사판 | 1회공연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대 음향 | 모니터스피커 | 모니터스피커 | 모니터스피커 | 1회/대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무대 음향 | 각종플레이어 | 각종플레이어 | 각종플레이어 | 1회/대 | 1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빔 프 로 젝 터 | 빔 프 로 젝 터 | 빔 프 로 젝 터 | 빔 프 로 젝 터 | 1회/대 | 2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대공 연장 | 대공 연장 | 냉 방 | 1회공연 | 연료 실사용금액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대공 연장 | 대공 연장 | 난 방 | 1회공연 | 연료 실사용금액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대공 연장 | 대공 연장 | 보조난방 | 1회공연 | 연료 실사용금액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소공 연장 | 소공 연장 | 냉 방 | 1회공연 | 25,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소공 연장 | 소공 연장 | 난 방 | 1회공연 | 25,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전시실 | 전시실 | 냉 방 | 1일전시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냉 ․ 난 방 | 전시실 | 전시실 | 난 방 | 1일전시 | 30,000 |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 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 는 공연장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 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 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