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문화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9.15.>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11.1.3., 21.9.9, 22.9.15.>2.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2.9.15>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2.9.15>
제3조(위치 및 운영)
제3조(위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에 둔다. <개정 11·1·3>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1·3>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16.9.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6.9.13.>1. 문화예술 관람물의 기획공연 및 예술품 등의 전시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운영 <개정 11.1.3., 21.9.9>3.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시설을 주민에게 제공4. 그 밖의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08·9·16, 11·1·3, 16.9.13., 19.7.4., 21.9.9.>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1.9.9.]
제6조(회원제 운영)
제6조(회원제 운영)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1.9.9.>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4.12.26.>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9.9.>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8조(강사의 운영 등<개정 11·1·3>)
제8조(강사의 운영 등<개정 11·1·3>)① 강좌는 정기 강좌와 수시 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 강좌는 12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1·1·3>② 관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11.1.3., 21.9.9>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1.9.9.>②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21.9.9.>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6.9.13., 21.9.9.>1.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개정 06·12·29>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16.9.13.>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12.26.>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4.12.26.>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개정 16.9.13.>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16.9.13.>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① 문화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6.9.13.>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2.9.15.>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12.26.>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개정 22.9.15.>① <삭제 22.9.15.>② 관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신설 11·3·21, 개정 11·8·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퍼센트 <개정 22.9.15.>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퍼센트 <개정 22.9.15.>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개정 2022.9.15., 2024.12.26.>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퍼센트,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5퍼센트 <신설 12. 10. 08> <개정 16.9.13., 22.9.15.>5.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신설 2022.9.15.> <개정 2024.12.26.>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신설 2024.12.26.>④ 삭 제 <21. 9. 9.>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11·1·3>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16.9.13.>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5. 삭 제<11·1·3>② 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11·1·3>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① 관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9., 2024.12.26.>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9.9.>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9., 2024.12.26.>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1. 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명예를 높인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본조신설 11·1·3]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1.1.3., 21.9.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12.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6.9.13., 21.9.9., 22.9.15.>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9.9., 2024.12.26.>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1.9.9.>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의 회수는 문화예술회관과 공동으로 한다.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잘라낸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21.9.9., 2024.12.26.>
제20조(입장제한)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1. 감염병 환자, 만취자, 소란 행위자 <개정 16.9.13.>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4.12.26.>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9.13., 2021.9.9., 2024.12.2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