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2025. 5. 15.>1. “회관시설”이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7>가. 기본시설: 대공연장, 놀이마당,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대도구실, 연습실 <개정 2012.12.27., 2025. 5. 15.>나. 부대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중계방송시설, 냉방ㆍ난방시설, 피아노, 매표소 등 <개정 2012.12.27, 2017.12.7., 2025. 5. 15.>다. 주차시설: 회관 부설 주차장 <신설 2017.12.7., 2025. 5. 15.>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4.10.10>가. 정기대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30., 개정 2024.1.2.>>② <삭제 2017.12.7.>③ 도지사가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7.12.7., 2022.12.29., 2024.1.2.>>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7., 2024.1.2., 2025. 5. 15.>②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7.12.7., 2022.12.29., 2024.1.2.>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24.1.2.>
제5조(사용허가 기준)
제5조(사용허가 기준)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4.1.2.>② 그 밖의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30., 2022.12.29.>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① 도지사는 공연 또는 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7.12.7., 2024.1.2.>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ㆍ홍보를 목적으로 할 때5.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도지사는 공연, 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개정 2024.1.2.>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17.12.7., 2024.1.2.>1.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허가사항과 다르게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도지사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1.2.>②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주차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사용 시 공연 유형 구분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7., 2022.12.29.>③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자는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7.12.7., 2024.1.2.>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7., 2024.1.2.>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0, 2017.1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회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정지하였을 때 <개정 2014.10.10>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10.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4.1.2., 2025. 5. 15.>1. 사용허가 일수 중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2.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60일 전: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전일까지: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다. 삭제라. 삭제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4.1.2., 2025. 5. 1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4.10.10., 2024.1.2.>
제11조의2(홍보물의 부착)
제11조의2(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본조신설 2017.12.7.]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회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7.12.7>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3조(입장권 발행)
제13조(입장권 발행)① 도지사는 공연의 입장료를 정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1.7.8., 2024.1.2.>>② 입장권을 위탁판매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③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미리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의뢰로 도지사가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거나 예매사이트를 통해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24.1.2.>
제13조의2(입장료 감면)
제13조의2(입장료 감면) <본조신설 2021.7.8.>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해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024.1.2., 2025. 5. 15.>② 도지사는 입장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 입장료의 100분의 30 경감가.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나. 문화 패스 대상자(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개정 2024.9.26.>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2. 입장료의 100분의 20 경감가. 20명 이상의 단체나. 회관과 홍보 협약 체결을 맺은 기관의 회원 및 공연·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상자3. 묶음공연 예매 경감가. 2∼3개의 묶음공연: 100분의 30범위나. 4개 이상의 묶음공연: 100분의 40범위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금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2.12.27., 2017.12.7., 2024.1.2.>1. 전염병 질환자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지닌 사람4.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4.1.2., 2025. 5. 15.>1. 제3조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15.>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2.7., 2024.1.2.>
제16조의2(소위원회 구성)
제16조의2(소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선정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0, 2017.12.7>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27>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외 위원이 대관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2.27, 2014.10.10>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①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관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1.2.>③ 회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회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본조신설 2014.10.30]
제20조의2(문화예술강좌)
제20조의2(문화예술강좌)①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② 문화예술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③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시간당 3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본조신설 2017.12.7.]
제21조(문화예술관련 단체 지원)
제21조(문화예술관련 단체 지원) <본조신설 2021.7.8.>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 5. 1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