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관련 조문 | 허가기준 | 전용면적 | 세 부 기 준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3)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관련 조문 | 허가기준 | 전용면적 | 세 부 기 준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횡성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횡성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80% 이하일 것. 다만,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세 부 기 준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 |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횡성군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