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관련 조문허가기준전용면적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가)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 다만, 비고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다만,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서 20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3)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 적용. 다만, 비고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5.8.12.]

비고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ㆍ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별표1의2]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인구감소지역)

관련 조문허가기준전용면적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가)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 적용. 다만, 비고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다만,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서 30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3)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 적용. 다만, 비고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8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5.8.12.]

비고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ㆍ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별표2]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관련 조문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 가목2), 가목3) 및 나목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국가유산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50m 미만인 경우 3)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산정부 지평선보다 높지 않을 것. 다만, 해당 산지의 표고가 5m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부 지평선,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6.>

[별표2의2]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인구감소지역)

관련 조문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 가목2), 가목3) 및 나목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국가유산 보존ㆍ복원ㆍ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산정부 지평선보다 높지 않을 것. 다만, 해당 산지의 표고가 5m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부 지평선,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25.8.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산지전용허가기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4. “표고(標高)”란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의 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 제1호에 따른다.5.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8.12.]

제3조

제3조 삭제 <2025.8.12.>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① 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다목1)가)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8.12.]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5.8.12.]②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3호가목2), 가목3) 및 나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12.>1.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8.12.]2.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5.8.12.]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시·군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측량·조사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지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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