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표]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관련 조문허가기준전용면적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8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지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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