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제정

별표

(별표 1)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제3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3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지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