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⑤허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7.26.>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2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③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 6. 30.>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5.7.26.>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