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외)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년 7월 6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가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가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 100㎜ 월액 100,000원 관경 200㎜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0㎜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 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 관내유속(통상2m) 초당인수량 = 146²×90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초까지 연약 10,000원 0.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 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 (주수)는 제외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 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 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 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연간 점용 또는 사용(간접점용 포함)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0.5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 2.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으로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 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수수료면제
감 면 기 준감 면 율
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마. 소하천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바. 농업 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아.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년대비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5.7.26.>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 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 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2]
허 가 수 수 료 의 기 준
[제2조제5항 관련]

[별표3] <개정 2005.07.26.>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신설 2005.7.26.>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3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⑤허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7.26.>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2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③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 6. 30.>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5.7.26.>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 6. 30.>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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