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1.30.>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개정 1984.1.30.,2003.1.27.>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84.1.30.>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4.1.30.>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4.1.30.>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2.4. 30.,1984.1.3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 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4.1.3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1.3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1.12.>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