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65세 이상 단독세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2023.7.14.>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8.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2023. 7. 14.>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14.>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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