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성명○○○(성별)연령혈액형혈액형
주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체명대표자대표자(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
주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당자(휴대전화 : )(휴대전화 : )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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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성별연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부혈액형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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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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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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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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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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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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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소 
 성명
 귀하를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위 단체는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예시)

 이 사람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대표,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장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안전문화운동 또는
횡성군 로고나 마스코트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7
횡 성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횡성군수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3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횡성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1. 6.30.>③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방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30.>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 6.30.>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⑧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등)

제5조(임원 및 직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30.>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 6.30.>⑤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제6조(해촉 및 해임)

제6조(해촉 및 해임)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30.>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제8조(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4. 풍수해보험에 대한 취지 및 방법 등 홍보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6.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9. 전염병 방제활동 등 공중보건관리10.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11.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안전 관련 활동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30.>② 소집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그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횡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30.>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에 자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등 <신설 2023. 12. 20.>8.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12. 20.>⑦ 단원의 활동비 등 지급은 군수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⑧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⑨ 제6항제1호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6.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15.>

제11조의2(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1조의2(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제10조제8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0.>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21. 6.30.>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1. 6.3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군수는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②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30.>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에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에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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