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육상장 (트랙)체육경기10,0001시간
육상장 (트랙)체육경기 이외15,0001시간
축구장 (천연잔디)체육경기45,0001시간
축구장 (천연잔디)체육경기 이외50,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횡성어울림마당체육경기13,0001시간
횡성어울림마당체육경기 이외20,0001시간
횡성체육관체육경기10,0001시간
횡성체육관체육경기 이외20,0001시간
족구장(1면당)체육경기5,0001시간
족구장(1면당)체육경기 이외6,5001시간
풋살장체육경기무료무료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국민체육센터체육경기12,0001시간
국민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테니스장(1면당)체육경기6,0001시간
풋살장체육경기무료1시간
체력단련실체력단련무료1시간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육상장 (트랙)체육경기10,0001시간
육상장 (트랙)체육경기 이외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테니스장(1면당)체육경기6,0001시간
족 구 장체육경기5,0001시간
족 구 장체육경기 이외6,5001시간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경기장)체육경기13,0001시간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경기장)체육경기 이외20,0001시간
둔내복합체육센터체육경기5,0001시간
둔내복합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10,0001시간
둔내복합체육센터 다목적실체육경기(이외)5,0001시간
풋살장체육경기무료무료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체육관체육경기5,0001시간
체육관체육경기 이외10,0001시간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야구장체육경기30,0001시간
야구장체육경기 이외50,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실내 야구연습장체육경기20,0001시간
실내 야구연습장체육경기 이외40,0001시간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 고
구 분 체육시설사용목적사용료적용시간비 고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15,0001시간
축구장 (인조잔디)체육경기 이외25,0001시간
테니스장체육경기6,0001시간
다목적경기장체육경기(이외)무료1시간
종합체육센터체육경기7,0001시간
종합체육센터체육경기 이외14,0001시간
게이트볼장체육경기무료무료
체육 시설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 고
수영장 (1인당)일반성 인성 인3,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 (1인당)일반청소년, 군경청소년, 군경2,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 (1인당)일반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2,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 (1인당)회원성 인성 인월 55,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 (1인당)회원청소년, 군경청소년, 군경월 44,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 (1인당)회원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월 44,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테니스장 (1면당)일반개 인개 인12,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테니스장 (1면당)일반개 인개 인월 3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테니스장 (1면당)일반동호회 ․ 단체10명 이상 30명 미만월 15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테니스장 (1면당)일반동호회 ․ 단체30명 이상 50명 미만월 18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탁구장 (1인당)일반개 인개 인2,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탁구장 (1인당)일반개 인개 인월 3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탁구장 (1인당)일반동호회 · 단체10명 이상 30명 미만월 15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탁구장 (1인당)일반동호회 · 단체30명 이상 50명 미만월 18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크 골프장횡성 거주자개 인개 인3,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크 골프장횡성 거주자클럽 월간사용료클럽 월간사용료회원수×5,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크 골프장횡성 외 거주자개 인개 인7,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크 골프장횡성 외 거주자노 인노 인5,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파크 골프장횡성 외 거주자단 체(20명이상)단 체(20명이상)5,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궁도장 (1사로)일반개인개인2,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궁도장 (1사로)일반회원회원월 30,0001.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은 1명당 1회 2시간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은 1명당 4시간 기준) 2. 기본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설명시설명부대시설적용시간사용료비 고
생활 체육 공원횡성체육관조명시설16,000
생활 체육 공원횡성체육관냉방시설114,000
생활 체육 공원횡성체육관난방시설118,000
생활 체육 공원축구장(인조잔디)조명시설15,500
생활 체육 공원섬강테니스장조명시설12,000
생활 체육 공원족구장조명시설11,500
문화 체육 공원국민체육센터조명시설16,000
문화 체육 공원국민체육센터냉방시설114,000
문화 체육 공원국민체육센터난방시설118,000
문화 체육 공원축구장(인조잔디)조명시설15,500
문화 체육 공원테니스장조명시설12,000
둔내 체육 공원테니스장조명시설12,000
둔내 체육 공원족구장조명시설11,500
둔내 체육 공원축구장(인조잔디)조명시설15,500
둔내 체육 공원둔내복합체육센터 (다목적실)조명시설11,500
둔내 체육 공원둔내복합체육센터 (다목적실)냉방시설15,500
둔내 체육 공원둔내복합체육센터 (다목적실)난방시설15,500
베이 스볼 파크야 구 장조명시설124,000
베이 스볼 파크야 구 장전광판113,000
베이 스볼 파크야 구 장피칭머신15,000
베이 스볼 파크야 구 장펑고머신15,000
베이 스볼 파크실내 야구연습장조명시설113,000
베이 스볼 파크축구장조명시설15,500
청일 복합 체육 센터다목적경기장조명시설11,500
청일 복합 체육 센터다목적경기장냉방시설15,500
청일 복합 체육 센터다목적경기장난방시설15,500
우천 생활 체육 공원축구장조명시설15,500
우천 생활 체육 공원테니스장조명시설12,000
우천 생활 체육 공원종합체육센터조명시설11,500
우천 생활 체육 공원종합체육센터냉방시설15,500
우천 생활 체육 공원종합체육센터난방시설15,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1. 전용사용료
 □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 문화체육공원
 (단위 : 원)

 □ 둔내종합체육공원
 (단위 : 원) 

 □ 청일다목적 복지체육센터 (단위 : 원)

 □ 베이스볼파크 (단위 : 원)

□ 우천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 “체육경기 이외”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시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2. 일반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료

구 분초과사용료
전용 사용 시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일반 사용 시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료(제12조 관련)

[별표 3]상행위 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구 분수량/단위사용료(원)비 고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15㎡이내 개당3,0001일기준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15㎡초과 개당5,0001일기준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현수막 1m당1,0001일기준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개/일5,0001일기준
구 분구분구분중계방송기본액(원)중계방송기본액(원)중계방송기본액(원)비고
구 분구분구분티브이인터넷라디오비고
체육행사 및 경기국제1회50,00040,00030,000
체육행사 및 경기국내1회25,00020,00015,000
일반행사국제1회50,00040,00030,000
일반행사국내1회25,00020,00015,000
영화촬영1회100,000100,000100,000
녹화1회티브이 중계방송료의 50%티브이 중계방송료의 50%티브이 중계방송료의 50%
녹음1회라디오 중계방송료의 50%라디오 중계방송료의 50%라디오 중계방송료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행위 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제12조 관련)
1. 상행위 사용료

2. 중계방송 기본액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제13조 관련)
1. 사용료 감면대상
 가. 사용료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군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3) 군에서 유치하거나 후원한 전지훈련
 4) 횡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5) 노인과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나.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횡성군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경기나 행사
 3) 군수가 체육시설의 여가선용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지역주민과 기관· 기업의 직장인, 단체의 구성원, 체육동호인, 군부대가 사용하는 경기나 행사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6)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7)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경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2. 적용기준
 가. 사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나.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과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와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경기와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하는 사람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시간과 이용수칙 등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의 안내 등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이 밖에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관내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경기연습과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의 행사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체육시설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제12조(사용료 및 납부)①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②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④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와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⑤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14.>1.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5.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취소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0. 학원ㆍ교습ㆍ레저 ④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단체나 협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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