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질소, 인산, 칼륨, 유기물, 칼슘, 마그네슘, 규산, 산도, 전기전도도, 석회소요량
2. 농경지 토양중금속성분◦아연, 납, 니켈, 구리, 총크롬(6가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3. 농경지 객토원◦점토함량
4. 농작물 식물체◦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무기성분
5. 가축분뇨 퇴․액비◦질소, 인산, 칼륨, 부숙도, 탄질률, 함수율, 돼지(구리, 아연), 소․젖소(염분) 등
6. 수경재배 이온(양액)◦산도, 전기전도도, 질소(질산태, 암모니아태),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염소, 중탄산
7. 농업용수◦산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8. 잔류농약(생산단계 농산물)◦ 320성분(Acephate 외)
업무 처리절차처 리 내 용
1. 의뢰서 접수(수시) 2. 분석시료 정리 3. 분석실시 4. 결과통보서 작성 5. 농가통지○ 시료 확인 및 분석용도 상담 ○ 접수번호 부여 및 시료 조제․분리 ○ 분석항목별 성분분석 ○ 분석결과 확인 후 결과통보서 내부결재 ○ 분석결과 의뢰인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5조 관련)

[별표 3]
분석실 안전수칙(제13조 관련)
1. 안전사고 예방
 ◦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비상 샤워기, 소화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 분석 장비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중금속분석기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가스 누출점검을 하고, 장비 사용 시 후드 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내장장비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 원심분리기는 원심분리관 헤드에 표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분리관 무게는 양측에 균형이 되도록 조절한다.
 ◦ 전열기구는 일과 후 전원이 연결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특히 고압 전열기구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사용한다.
 ◦ 모든 분석기기는 제작회사의 장비 작동법, 취급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초자기구 및 시약
 ◦ 초자기구는 깨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하며 세척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브러쉬를 사용한다.
 ◦ 시약은 사용 전에 성상을 확인하여 적절히 취급한다.
 ◦ 강산․강알칼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할 때는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휘발성 독극물이나 강산․강알칼리 등은 흄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 분석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취식 및 침식을 금한다.
4. 화재예방
 ◦ 인화성 물질(에테르, 벤젠, 아세톤 등)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가스 또는 알코올램프 등 화기는 점화전 주위에 인화성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 인화성물질을 증류할 때는 반드시 수조 내에서 한다.
 ◦ 분석실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별표 4]
분석실 사고 응급조치 요령(제13조 관련)
1. 화 상 
 ◦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물유, 피크린산수용액, 아연산, 올리브유 등을 바르고, 큰 화상을 입으면 몸을 눕혀 안정시키고 경화상과 동일하게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2. 외 상 
 ◦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 속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한다.
 ◦ 상처가 크면 지혈을 시키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로 흘러나오게 하고 즉시 병원에 옮긴다.
3.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
 ◦ 진한 산․알칼리 등이 피부에 묻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낸 후 1~2%의 붕산수 또는 암모니아수로 씻고, 다시 물로 씻은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
4. 약품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
 ◦ 약품을 삼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뱉어내고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약품을 삼켰을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20%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삼킨 것을 토하게 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는 즉시 병원에 옮긴다.
5. 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 물로 충분히 씻은 후 통증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옮긴다.
 ◦ 산․알칼리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는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암모니아수는 눈에 심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유독성 가스를 마셨을 경우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산소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별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3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3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잔 류 농 약 분 석 의 뢰 서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성 명연 락 처
의 뢰 인수 거 원기 관 명기 관 명
의 뢰 인농 가 명성 명성 명연 락 처
의 뢰 인농 가 명주 소주 소
의 뢰 인※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읍 ․ 면읍 ․ 면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
의 뢰 내 역시 료 명시 료 명채취일시
의 뢰 내 역의뢰목적의뢰목적□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영농활용 □ 기타 :
의 뢰 내 역분석결과통보방법분석결과통보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의 뢰 내 역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3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3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3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농 업 용 수 분 석 의 뢰 서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인수 거 원기 관 명기 관 명
의 뢰 인농 가 명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의 뢰 인농 가 명주 소주 소
의 뢰 인※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의 뢰 내 역채수장소채수장소읍 ․ 면읍 ․ 면상 세 주 소 (새 주 소)상 세 주 소 (새 주 소)상 세 주 소 (새 주 소)상 세 주 소 (새 주 소)상 세 주 소 (새 주 소)상 세 주 소 (새 주 소)
의 뢰 내 역채수장소채수장소
의 뢰 내 역검사항목검사항목□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채수일시채수일시
의 뢰 내 역검사항목검사항목□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지하수 □ 하천수 □ 기타작물명작물명
의 뢰 내 역의뢰목적의뢰목적□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친환경인증 □ GAP인증 □ 영농활용 □ 양액/관비 □ 기타 :
의 뢰 내 역분석결과통보방법분석결과통보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의 뢰 내 역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30일30일30일30일
의 뢰 인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의 뢰 인단 체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의 뢰 인도로명 주소
의 뢰 내 역채취장소읍․면리리지번지목지목면적(m2)면적(m2)작물
의 뢰 내 역채취장소
의 뢰 내 역시료종류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토양( ), 기타 :
의 뢰 내 역요청사항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비료처방서( ),액비처방서( ),중금속분석( ),기타 :
의 뢰 내 역용 도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토양비료관리( ),친환경인증( ),액비살포( ),기타 :
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위 기입된 내역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농작물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① 횡성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석 거부)

제6조(분석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제7조(분석 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횡성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을 처리한 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3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분석원 안전관리)

제14조(분석원 안전관리)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토양,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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