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농업용 퇴비성분◦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경지토양 화학성분◦ 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
○ 농작물 식물체◦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오염원◦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약 잔류량◦ 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순 서처 리 내 용
1◦ 의뢰서 작성(수시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2◦ 분석실시(10점이상 모이면 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
3◦ 성적서 작성
4◦ 결과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 (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 관련)

별지

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팩 스 :팩 스 :팩 스 :팩 스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E-Mail :E-Mail :E-Mail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연 번품 목채취 주소 (생산지)채취 주소 (생산지)채취일자생산자명 (채취자)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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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 현 황조사번호조사번호작물명작물명작물명작물명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경 지 현 황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지경작지경작지경작지
경 지 현 황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
경 지 현 황토양유형토양유형토성토성토성토양통토양통토양통토양통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
경 지 현 황토양특성토양특성
토양검정 결과검정결과검정결과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칼륨칼륨칼륨칼륨칼슘칼슘칼슘칼슘칼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적정범위적정범위
토양검정 결과비 고비 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요소요소유안유안유안용성 인비용성 인비용과린용과린용과린용과린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황산 칼리황산 칼리볏짚퇴비볏짚퇴비볏짚퇴비우분퇴비우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밑거름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웃거름
참고
담당자 의견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의뢰일자
분석결과의뢰시료명
분석결과분석방법
분석결과분석항목기준치분석결과분석결과
분석결과
사용목적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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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자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산자생 산 지 (재 배 필 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인증구분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mg/kg)
검사결과
담당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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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토양, 액비, 잔류농약 등 공용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의1 서식】 ※ 토양 분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 액비, 기타분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의3 서식】 ※ 잔류농약 분석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6.>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26.>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6.>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26.>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분석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해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4.26.]

제7조

제7조 삭제 <2021.4.26.>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개정 2021.4.26.>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분석 수수료는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21.4.26.>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4.26.>⑤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3. 그 밖에 함평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함평군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지법」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농약 잔류량 검사2. 중금속 검사3. 수질분석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 및 업무 협약을 맺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26.]

제10조

제10조 삭제<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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