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

조례 공포 2010-04-22 시행 2010-04-22 제정

별표

별표

분석항목분석성분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pH, 유기물, P2O5, Ex(K, Ca, Mg), SiO2, EC
2. 농작물 식물체 분석무기성분(N, P2O5, K2O, CaO, MgO, SiO2)
3. 농경지 토성 분석점토함량
4. 오염 분석농업용수 (pH, EC, K, Ca, Mg, Cd, Pb, Cr, Cu 등) 농경지토양 (Cd, Pb, Cr, Cu 등)
분 석 항 목분석기준수수료(원)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1점 1성분7,300
2. 농작물 식물체 분석1점 1성분7,800
3. 농경지 토성 분석1점 1성분10,000
4. 오염 분석 - 농업용수 - 농경지토양1점 1성분 1점 1성분6,300 8,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등의 분석과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 의뢰)

제3조(분석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거부)

제4조(분석 거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분석결과 통지)

제5조(분석결과 통지)①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2.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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