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 분석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수 수 료
1. 토양화학성분 (N, P2O5, K2O, CaO, MgO, pH, 유기물,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양이온 치환용량)1점158,600
2. 잔류농약분석1점17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석 수수료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양 분석 의뢰서(제3조 관련)

의 뢰 인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주 소 (법인 소재지)
의 뢰 인전 화 번 호성 별남 , 여
의 뢰 인결과통지서 발송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① E-mail(메일주소 : ) ② 우 편(1~2주 후 수령)
의 뢰 인결과통지서 발송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의 뢰 내 용채 취 장 소
의 뢰 내 용시 료 명 (재배작물)
의 뢰 내 용채취 년 월 일
의 뢰 내 용의 뢰 목 적□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농가의뢰(영농활용) □ 친환경·GAP인증 □ 기타: ( )
※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결과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제3조 관련)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성 별남 , 여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① 우 편 ② E-mail(메일주소 :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③ 팩 스(팩스번호 : ) ④ 기 타( )
□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접수번호품 목품 목채취주소 (생산지)채취주소 (생산지)채취일생산자명검사용도 (관공서 제출용, 참고용 등)
※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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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의뢰인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인주 소 (법인 소재지)
의뢰인전 화 번 호
생산자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산자생 산 지 (재배필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 (mg/kg)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비 고
분석결과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한)

제4조(처리기한)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분석 수수료)

제6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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