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처 리 시 설처 리 비
1.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 56,682 원/톤
2. 매립시설- 소각잔재물 : 10,000 원/톤 - 불 연 성 : 30,000 원/톤 - 오수+탈수오니 : 40,000 원/톤 - 기 타 : 50,000 원/톤
3.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음 식 물 : 73,000 원/톤
위 반 내 용제 재 사 항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준용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 는 경우○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함수율이 높은상태로 반입하는 경우○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 기물을 반입하는 경우○해당업체 15일간 반입금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세차미실시등)○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시설물 파손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
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수 집 장 소수 집 장 소수 집 장 소반 입 기 간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구비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폐기물 반입내용
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수 집 장 소수 집 장 소수 집 장 소수 집 장 소반 입 기 간반 입 기 간반 입 기 간
변경내용변경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사 유
변경내용변경내용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차량출입 변경(말소,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허가사항 변경시) 2.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3. 분실사유서(출입증, 개량용카드 분실시)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7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제12조 관련)

〔비고〕
1.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산정한다.
2. 위반차량 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3. 반입금지 기간은 적발일부터 적용
4.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5.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3일 이상을 적용한다.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제13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절기에는 09:00~17:00 하절기외는 09:00~16:00 사이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시 차량속도 20㎞/h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시 계근대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감시원으로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소(소재지) : 
시설사용자 : 
대표자성명 :
운전기사명 :
귀하(사)께서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므로 24시간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합니다.
반출대상폐기물

 년 월 일 시 분
횡 성 군 수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시설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의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3조(계량용 카드의 관리)

제3조(계량용 카드의 관리) 시설사용자는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반입필증 교부)

제4조(반입필증 교부)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폐기물을 반입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증의 부착)

제6조(수집·운반증의 부착)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제7조(반입수수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2. 군에서 직접 수거한 폐기물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반출계고서)

제11조(반출계고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반출조치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제한기간)

제12조(반입제한기간)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 준수수칙)

제13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수칙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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