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3.8.4.>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8.4.>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