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2021. 6. 30.>1. 공립유치원 교원, 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한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30.>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30.>

상위법 근거

  •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