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