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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