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기준에 충족되도록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