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보건실의 설치기준)

제3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실정(학생수 500명 미만이며, 학급수 18학급 미만 학교)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최소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②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

제4조(보건실 시설 및 기구 조사)

제4조(보건실 시설 및 기구 조사) 학교장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한 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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