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21 시행 2022-0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1.>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①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단,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하고자 할때에는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 개정 2022. 7. 21]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요 기준)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소요 기준)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소요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1.>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7.21.>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