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1종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2종, 권장 1종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8종, 권장 1종마.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3종2. 초·중·고·특수학교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5종, 권장 1종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2종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4종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권장 7종바.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9종
제5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제5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학교당 구체적인 소요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제6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7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