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운영·홍보·상담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제공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운영)
제3조(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1.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2.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4조(실비징수)
제4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