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냉·온수기를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를 말한다.5. “급수설비”란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 먹는물 현황에 관한 사항3.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4. 냉·온수기 및 정수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먹는물 수질검사2. 급수설비의 세척·갱생(「수도법」 제3조제29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도시설 개선 협의)

제6조(수도시설 개선 협의) 교육감은 노후 수도관 교체, 직결급수 등 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과 기기·시설 및 운영 관리 개선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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