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을 먹는물 기준에 맞게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관 등 수돗물 관련 노후 시설 교체 지원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지원4.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지원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관련 시설개선 비용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비용3.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수질검사 비용4. 그 밖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제6조(관리계획)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2. 학교 수돗물 관리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관리4. 학교 저수조 관리5. 그 밖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냉·온수기, 정수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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