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 수질검사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