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4.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5.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6.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2. 학교 먹는물 현황3.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4.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5.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공급시설의 개선2.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수질검사3. 저수조의 위생관리 및 개선4.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먹는물 관리)

제7조(먹는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그 밖에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사용 중지 및 폐쇄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