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등)
제3조(지방보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1. 교직원 인건비2.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경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