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3. 교과서 구입비4.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한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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