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개정 2020.4.3.>3. 실험·실습경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개정 2020.4.3.>4. 교과서 구입비5.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