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7-30 시행 2012-07-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4. 실험·실습경비5. 교재·교구 구입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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