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 번 호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 명 당 시직위 또는 직급발 명 당 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발명의 성 질자유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성 질자유발명
비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수 인성 명가평군가평군가평군가평군
양 수 인주 소가평군가평군가평군가평군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양도)

제4조(직무발명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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