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건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5.19.>
심 의 요 구 서(제6조제2항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가평군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2호서식)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 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제6조제2항 관련)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대표자 성명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정 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5.19.>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제11조 관련)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가평군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부표)

[별지 제3호서식](부표)<개정 2025.5.19.>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안건번호 제 호로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5.19.>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세입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7.10>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요구사항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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