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분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o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소하천 구역안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소하천부속물의 경우◦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사용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구분산정 기준
5. 지하의 유수행위◦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의 나목의 1/3 ※ 월 10,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그 밖에「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의 나목의 1/4 ※월 1,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고시한다.
8. 죽목ㆍ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ㆍ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4.20.>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로 본다.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면 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분의 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7.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분의 100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분의 100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1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12. 그 밖에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표 3]허가수수료 요율

구분수수료 액비고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설계비를 제외한다)
토석․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은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4.20.>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개정 2015.11.18>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1.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5.11.18.]<개정 2026.4.2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4.20.>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6.4.20.>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5.11.18>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통지)

제9조(납부통지) 점용료 등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2.9.>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가평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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